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자동차 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 이때 매입했던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먼저 자동차 채권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은행 어플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정부 사이트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도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대상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대상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대상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을 매입한 분으로 5년이 지났다면 조회해 보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시 채권 할인을 받아 매도한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아래의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한 신성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은 지정 은행 어플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사이트인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신청시 유의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시 유의 사항
자동차 채권 만기 기간은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에 따라 5~7년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기 이전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소멸 시효 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며,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 환급금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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