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월세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임대차 정보가 불투명하고,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에는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계약
반전세 등 보증금+월세 형태도 포함
다만, 아래 예외 대상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 간(직계존비속) 임대차 계약
기숙사형 주거시설
사택, 공공기관 소유 주택
소액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방이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쉬울까요?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추천)
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전자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자동 연동 가능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 가능
오프라인 방문 신고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시 등기부등본 지참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
신고 후에는 접수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차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피하는 방법은?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금액과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적게 부과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감면 가능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일부 유예 가능성 존재
과태료 피하는 방법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철저
변경·갱신 시 변경 신고 필수
예외 대상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
중개업소 이용 시 신고 대행 여부 체크
특히 2025년 6월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작 시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제도 숙지 및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달력에 신고 마감일을 체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